부동산거래를 하면서 흔히 부닥치는 가려운 곳을 족집게처럼 집어내 시원하게 긁어준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쓴 책이 나왔다. 최광석 변호사가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쓴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청림 출판)을 출간했다. 부동산 투자 초보자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 있으나 각 부문별로 깊이있게 하나하나 짚어줘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을 만한 책이다. 분양면적 빼먹기의 실태,내용 증명의 정체,임대차 보증금 빨리 받는 법 등 제목만 봐도 흥미를 자아낼 만한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저자는 특히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 위조 사기사건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계약 때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특히 부동산소유 명의자 대신 배우자가 계약 체결 현장에 나올 경우 매우 위험하다며 세심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혼을 앞둔 처가 남편 몰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매수인을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 변호사는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거래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데 크게 부담이 된다"며 계약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