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편의점사업자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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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편의점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계약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심사대상은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 계약해지, 겸업금지, 중도해지 위약금,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등 5개 가맹본부의 총 60개 계약조항입니다.
5개 사업자는 이 가운데 포괄적 계약해지, 겸업금지,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등 무효로 확인된 20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40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