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계열사 지원한도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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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변경은 계열사에 대한 투융자 한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23년만에 보험업법을 개정했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전횡을 막고자 보험사의 투융자 한도 기준을 바꿨습니다.
계열사 주식과 채권 등 투자는 총자산의 3%를, 신용공여와 대출 등 융자는 총자산의 2%였던 기준을 자기자본 한도내에서 60%와 40%로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같은 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풀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16조 2천억원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투융자 총한도가 8천억원이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자기자본 기준한도를 고려하면 2조 9천억까지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와 LG화재, 메리츠화재의 총자산은 각각 5조 5천억원과 5조 3천억원, 3조원 수준으로 현재 투융자 총한도는 각각 2천억원 안팎과 1천억원 내욉니다.
하지만, 자기자본 한도를 적용할 경우 계열사 투융자 한도는 6천억원과 4천억원, 2천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생보사들의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98조 5천억원으로 기준 투융자 한도는 1조 9천억원 수준이지만, 자기자본 한도는 3조 8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한생명도 총자산 40조 2천억원을 기준으로 계열사 투융자 한도는 2조원 수준이지만, 자본총계는 3조원으로 변경 기준전보다 1조원 가량 여유가 생겼습니다.
(S : 중소형사, 계열사 사금고화 '심각')
대형 생보사 뿐 만 아니라 중소형 생보사들의 계열 지원 한도는 오히려 법개정 전보다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계열사 사금고 역할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편집 : 신정기)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장치 강화하겠다고 개정했던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오히려 계열사 지원의 빗장을 풀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