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매립공사비 전액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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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를 채무방식에서 전액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외상공사로 시행될 6·8공구 매립사업은 준공예정일에 관계없이 착공후 3년후부터 이자없이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채무부담 방식 변경으로 인천시의 이자절감액이 총 3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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