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도 事前조정…증거자료도 일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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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기나 명예훼손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바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전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소 남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고소 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재산 분쟁이나 명예훼손 사건 외에 고소 사건 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을 낼 때 증거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막바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불요(不要)'와 민사소송 등 선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 정지' 개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