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8.31 부동산 대책 하위법령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8.31대책의 약발은 이제부터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관계 하위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주택전매기간이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공공에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해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하는 등 일부 예외적용을 받지만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주택공사가 예외없이 우선 환매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전매제한과 동일한 기간 중에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며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를 조건으로 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공택지 공급공고에는 용지비와 조성비 등 7개 주요항목별 금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택지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택지 수의공급 제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주택관리사보 시험도 앞으로는 매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