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해서 발생한 투자금액의 손실은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또 배상을 한다면 배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 건지..요즘 이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자산운용시장이 커지면서 펀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봤다고 하소연 하는 투자자도 늘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일정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 펀드 등 금융 상품의 판매를 권유할 수 있는 판매 권유인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사례도 늘어나고 소송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불완전 판매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금융사들에게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혹은 운용사들이 고용한 판매 권유인들의 잘못을 금융사들에게 물도록 하면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고용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의 당사자인 판매사들은 입장이 난처합니다. 판매사들은 일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투자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펀드 판매를 두고 나눈 대화나 위험 고지 등의 행위를 몇 년이 지난 뒤 입증하기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단 펀드에 손실이 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줄 소송의 가능성도 있어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도 걱정입니다. 더구나 판매사들은 최근 부동산 투자의 경우 허위 과장 분양 광고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투자물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라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판매사에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