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가 자사 주요 주주인 삼원가든을 내세워 영창악기 인수에 다시 나섰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20일 자사 지분 3%를 갖고 있는 삼원가든이 영창악기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원가든은 지난 2002년 삼익악기를 인수한 스페코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하나다.
삼원가든이 영창악기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영창악기에 대한 삼익악기의 간접적인 경영권 지배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익악기는 2004년 영창악기를 인수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불허 판정을 받아 인수가 취소된 바 있다.
삼익악기 관계자도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가 경쟁하게 되면 둘 다 살아남기 힘들다"며 "삼원가든이 영창악기 인수에 성공하면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관계는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원가든측의 인수제안서 제출이 삼익악기와의 협의 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삼익악기는 공정거래법상 영창악기 인수에 참여할 수 없지만 당사의 주요 주주인 삼원가든이 영창악기 인수에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영창악기는 21일까지 인수제안서를 받고 정리법원과 협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4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영창악기는 삼원가든 외에도 세정악기 등 5개사가 지난 1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영창악기는 1998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3년 만에 탈출했지만 과다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다시 경영난에 빠졌다.
삼익악기는 영창악기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면서 영창악기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으나 공정위로부터 합병 불허 판정을 받았다.
현재 삼익악기는 공정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오는 3월15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현지 기자 n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