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들의 사업장 분양자금에 대한 보증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분양자금 보증'은 중소기업이 분양받은 각종 산업용지와 벤처빌딩,아파트형공장 등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에 대해 기보가 신용보증하는 제도다. 기보는 사업장 분양자금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으며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우수기술 기업은 보증료율을 최대 0.3%까지 감면받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 시행으로 자가사업장 취득을 위해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 창업·벤처기업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빌딩 등에 입주할 때 신용으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