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 장애인 1천 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비로 가구당 400만원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을 위해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키로 하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에 대해 4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농어촌 장애인 가구를 지원하되 추이를 봐가며 중소도시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농어촌의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운데 장애 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장애인이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 뒤 사업 시행업자 선정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