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수 순환이 남북으로 변화돼 결과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온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강신욱 대법관이 질문을 던졌다.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대리해 나선 여영학 변호사는 "방조제가 완공되면 조수 간만의 차가 줄어들어 부유물질이 가라앉게 된다"며 "미미한 변화이지만 축적되면 해양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대답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은 '환경피해'에 관심을 보였다.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끝날 때마다 이들은 "수질대책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세세하게 말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 대법원은 새만금 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많은 데다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3월 중순 완료 예정인 점을 감안,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이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정에는 방청객 178명과 취재진 60여명이 몰려 '새만금 사건'의 공개변론에 귀를 기울였다. 법정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 원고와 피고는 준비해 온 영상물을 통해 수질오염문제,새만금사업의 경제성,갯벌과 농지조성 등 주요 이슈마다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 공방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원고측.여 변호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부정권의 정치적 산물"이라며 "담수호 수질 문제를 보장 못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만금 사업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등을 대표해 나선 유인의 변호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 영상자료를 틀며 반박에 나섰다. "환경단체는 실패한 담수호인 시화호의 예만 들고 있지만 성공적인 예도 있다. 수질이 좋은 동진수역부터 개발을 시작해 만경수역 순으로 개발하는 순차개발방식을 환경단체가 이해해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수질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부측이,사업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측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 이채를 띠었다. 환경단체측은 "정부의 수질 보전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새만금 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지에서 생산될 쌀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환경단체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측은 "미래에 식량 안보 위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종래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한편 공방을 지켜보던 대법관들은 피고측에 "당초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농지조성이 아닌 산업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을 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현예·유승호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