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파견된다. 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발표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가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제공,육아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성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취업부모가 직장 때문에 학교 행사나 자녀 담임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가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 학부모회의'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을 제정,관련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여성부는 만2세 이하 영아를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월 보조금은 만 0세아 24만9000원,만 1세아 10만4000원,만 2세아 6만9000원 등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