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와 있는 역모기지 상품과 차이점은. △역모기지는 평생 동안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상품은 지급기간이 5∼1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이 넘으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또 지금의 상품은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는 살던 집에서 평생 살면서 돈을 받는 것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가 안 되면.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만 65세 미만의 경우 근로 등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면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연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계)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대상이다. 이때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도 200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모가 사망한 뒤 자식이 상속을 원하면. △평균수명인 8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부모가 받은 돈과 금융회사의 각종 경비 등을 자식이 내야 한다. 역모기지의 특징은 주택의 처분권을 금융회사가 갖는 것이다. 상속을 원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집을 팔아 잉여금이 생기면 자식에게 지급한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이혼한 시점에 지급이 중단되고 정산한다. -돈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기본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의료비 자녀결혼자금 주택수선비 등이 필요한 경우엔 총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