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내년 시행] 문답풀이…부부 모두 65세 넘어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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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와 있는 역모기지 상품과 차이점은.
△역모기지는 평생 동안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상품은 지급기간이 5∼1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이 넘으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또 지금의 상품은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는 살던 집에서 평생 살면서 돈을 받는 것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가 안 되면.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만 65세 미만의 경우 근로 등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면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연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계)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대상이다.
이때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도 200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모가 사망한 뒤 자식이 상속을 원하면.
△평균수명인 8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부모가 받은 돈과 금융회사의 각종 경비 등을 자식이 내야 한다.
역모기지의 특징은 주택의 처분권을 금융회사가 갖는 것이다.
상속을 원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집을 팔아 잉여금이 생기면 자식에게 지급한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이혼한 시점에 지급이 중단되고 정산한다.
-돈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기본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의료비 자녀결혼자금 주택수선비 등이 필요한 경우엔 총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