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골프장(9홀)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2차례 법정 공방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다음 달 골프장 개장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체육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확인 무효 확인소송' 2심 재판에서 체육공단의 관리.운영권을 부정했던 시 조례가 `무효'라고 선언,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체육공단이 지난 해 가처분 승소에 이어 또 다시 승리함으로써 골프장 개장의 길이 열린 셈이다. 공단은 지난 2001년 시와 체결했던 협약서의 내용을 존중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다음 달 문을 연다는 목표로 시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시가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골프장 완공 후 2년여 만에 정식 개장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난 해 `선(先) 개장 후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제안을 시가 거부하자 그 해 10월4일 무료 시범라운드 형태의 임시 개장을 강행,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울 도심의 수준급 골프장이 `공짜'라는 사실에 예약표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새벽부터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직접 필드에 나간 이용자들은 시설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정식 개장을 희망했다. 공단으로선 임시 개장을 통해 골프장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시가 합의해준다면 3월부터 대중골프장보다 저렴한 비용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식 개장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시가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유료 개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환경.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시민 공원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 푸른도시국 공원과의 신수용 팀장은 "판결문이 도착한 뒤 상고나 시민 공원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시가 불허하더라도 임시 개장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법률상 이용료를 받을 수 없어 지난해처럼 무료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관리.운영권이 공단에 있다는 법원 판결에도 시가 토지 소유권을 내세워 골프장의 선(先)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설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단은 난지골프장도 일반 골프장처럼 사업권자(공단)가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며 앞서 마포구청을 상대로 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지만 2심 판결은 다음 달 29일로 미뤄졌다.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맞선 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기장명 골프장 사업본부 사장은 "시가 협조해준다면 3월 중에 정식 개장을 하고 불복하더라도 유료나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좋은 시설을 문을 닫은 채 놀리는 건 사회적 손실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개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chil881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