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90%가량이 단란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울 송파구청에서 노래연습장(노래방)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한 공무원은 15일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노래방이 '주류 판매'를 하거나 '도우미 알선'을 해주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다. 15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내 노래방의 세 군데 중 한 곳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 해 동안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곳은 모두 2109군데였다. 이는 서울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 6817개의 30.93%에 이른다. 현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영업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 10일,도우미 고용은 영업정지 30일에 처해진다. 가장 높은 단속 '실적'을 보인 곳은 강북구청.이곳은 관할지역 내에 324곳의 노래방이 성업 중이지만 구청으로부터 적발된 곳은 관내 노래방의 68.14%에 달하는 208군데였다. 반면 시내에서 단속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곳은 금천구로 나타났다. 198군데의 노래방 가운데 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39군데(19.69%)에 그쳤다. 각 구청의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맡은 공무원들은 "노래방 주인이 마시려고 맥주를 냉장고에 놔 둔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된다"며 "관련 법이 엄격해 업주들이 하소연을 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