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난지골프장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난지 골프장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김병일 대변인은 "상고 기한인 1주일 이내에 상고 여부 및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공원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해 시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난지 골프장의 공원화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시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난지 골프장을 둘러싼 논란이 `언제, 어떤 성격(공공.영리시설)의 시설로 개장하느냐'의 문제에서 `골프장이냐, 공원이냐'의 사안으로 전환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하면 개장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오늘 판결은 영업하도록 길을 터 주란 얘기지, 당장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로 개장하든, 영리시설(체육시설업)로 문을 열든 시로부터 영업 허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공원화로 결론날 경우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투입한 돈(146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변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난지 골프장의 이용료를 1만5천원으로 하고 공단의 독자적 골프장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시 조례(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무효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날 패소했다.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단은 골프장 조성 비용 회수에 필요한 기간인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난지 골프장을 영리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