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고와 관련,감독 소홀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13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시중은행장이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 행장은 소장에서 "문책 경고는 3년간 은행 임원 선임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법률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