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고용유연성 강화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내놓은 '선진국의 최근 노동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이 최근 2∼3년간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권고하고 정치권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2년째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한국 노동법과 사회제도를 전통적인 근로자 보호에서 벗어나 노사대등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계약 기간의 제한을 없애 기업들이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반복해서 채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한때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독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기업에 24개월로 한정됐던 파견기간의 제한을 없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오히려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선진국과 달리 파업시 허용되는 대체근로가 공익사업에만 허용돼 고용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독일은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을 크게 줄이는 대신 고령근로자나 실업자를 뽑는 사용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실업증가와 복지재정 고갈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며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