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3일 발표한 '2006년 연두 업무계획'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지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인권수사와 함께 '민생 지원 확대'를 강조해 온 천정배 법무 장관의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나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장 법무부는 우선 세입자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들이 세를 놓을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건설사)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드시 되돌려 주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보험에 들어야 하는 주체를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놓는 모든 개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서민 생활 지원이 목적인 만큼 고가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밭 전체에서 나는 농작물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이른바 '밭떼기' 거래에서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했다. 예를 들어 1000평의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포기당 500원에 사기로 밭 주인과 도매상이 계약을 한 뒤 나중에 출하시 배추 값이 폭락하면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 왔다. 법무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 비율과 농산물 시세 폭등시 농민들에게 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계약안'을 마련키로 했다. ◆호의적 보증인 보증 한도 제한 법무부는 홈쇼핑과 다단계 판매 관련,계약취소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식품 판매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자들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뜻이다. 현재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입한 지 7일 이내 소비자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법무부는 이 기간 이후에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위나 소보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판매자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어느 정도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좋은 뜻으로 보증을 서 준 이른바 '호의적 보증인'이 설 수 있는 보증 한도액과 기간도 제한키로 했다. 친지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보증을 섰다가 막대한 채무를 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호의적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을 수천만원으로 정하고 보증 기간도 1∼2년가량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