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은 고등어 등 10개 어종에 38만톤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TAC 시행 대상 어종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지 않고는 그 어종을 잡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의 적정관리를 통한 수산자원회복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