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씨텔레콤 등 5개사 분식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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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케이티씨텔레콤과 오토윈테크,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신광기업 등 5개 회사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케이티씨텔레콤이 허위로 매출을 조작하고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자산을 부풀렸다며 6개월 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2년 동안 지정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토윈테크는 대주주에게 현금이 무단 인출됐지만 이를 자산변동에 반영하지 않았고 신광기업은 매출액을 과다계상했다며 각각 과징금 5천4백만원과 경고조치했습니다.
이밖에 비상장법인인 청광건설과 카라반인터내셜날도 분식에 따른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