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8일 당 대표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舊)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표는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경선 당시 박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이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중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상고시 확정판결 선고도 빨리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집권여당 당직을 맡기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정경유착 부패 구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제도와 정치 현실의 괴리를 알고 있지만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이 안 된다. 형은 엄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처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선대위원장인 김원길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부분 등은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 희 기자 z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