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국세와 범칙금 등 국고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10일부터 이곳에서도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영업점은 전체 영업점의 약 80% 수준으로 새마을금고 2,678개, 신협 1,102개, 상호저축은행 57개로 모두 3,837개입니다. 한은은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몇몇 영업점들도 제반여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서민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국고금 납부가 편리해지고 기존 국고대리점은 특정 국세 납기일마다 초래되던 창구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