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부가세 신규 과세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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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10%) 부과대상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와 품목 선정에 들어갔다.
1차적인 부과대상에는 운전학원 제과학원 등 성인대상 사설학원의 수강료와 여성생리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일몰 조항 연장으로 2008년 이후에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 부동산임대업 동물병원 등은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간이과세 기준이 낮춰져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적으로 운전학원 제과학원 꽃꽂이학원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도 아닌 성인의 수업료에 세금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학원비가 한 달에 20만원이라면 2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이 밖에 장례 화장 청소 아파트관리비 등의 서비스와 여성생리대 등 일부 생활필수품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안이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되긴 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다 하더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대폭 줄여 세원(稅源)을 넓히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정부가 간이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검토 중인 업종은 약국과 부동산임대업,프랜차이즈 가맹업소,동물병원,애견미용업소,피부관리업체 등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