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일파 후손 조상땅 찾기 '제동'‥특별법 따라 환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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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 재산 환수절차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과 관련,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국가소송 4건에 대한 소송 중지 신청을 냈다.
친일파 송병준·이재극·나기정·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에 대해 재판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문제가 되는 재산이 친일재산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며,위원회의 결정 이전이라도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