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A 매입 환가료 징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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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출환어음(DA) 환가료 징구기간을 1일씩 단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9일이 적용됐던 엔화와 홍콩.싱가폴 달러 결제는 8일로, 미달러와 유로 등은 현행 10일에서 9일로 하루씩 징구기간이 단축됩니다.
대상기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수출기업이며, 적용 대상은 일람불 신용장에 의한 무하자 매입 의뢰분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출선적서류를 매입해 다음 날 영업일에 발송하던 방식을 매입 당일 발송해 수출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