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한 마티즈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리콜 실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사유는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진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후퇴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1개만 설치돼 뒷면이 잘 보이지 않아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리콜대상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제작/판매된 42,609대으로 오는 6일부터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리콜을 실시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