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연말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가 한국스마트카드 KSCC에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했던 점을 감안할 때 카드사와 KSCC간의 효력 유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SCC 관계자는 "기존 후불교통카드 소지자들은 계속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며 "재계약을 원하는 카드사는 개별협상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