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 전문인 조춘 변호사(46).그에게는 '세금을 잡는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조 변호사는 최근 퇴직금 지연이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을 끌어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늦게 받았을 경우 돌려받아야 하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소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금이 근로자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재산권'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어서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 해석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의 굵직굵직한 세금소송을 주로 맡아왔다. 그는 종종 고객인 기업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는다. 세무관청으로부터 소송을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소송을 한다는 말이다. 그는 "과세관청과 기업 양측에 원인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세금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율은 연 10.95%이지만,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가산율은 연 3.65%밖에 안된다는 것 등이다. 그는 "기업이 세금소송을 내더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 일단 세금을 내고 법정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국제조세 분야를 더욱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국제조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시 29회 출신인 조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94년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