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상장 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에 대해 유배당 상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장안이 마련될 경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소송중인 재평가세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은 유배당 보험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S : 유배당 상품 도입시 배분문제 해소) 유배당 상품을 재도입할 경우 계약자 배당 문제는 물론 상장 차익에 대한 배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생보사 상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매번 계약자 상장 차익 배분 문제로 좌절된 바 있어 이번 만큼은 금융당국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S : 주주 이익 인센티브 제공 고려) 현재 금융당국은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배당 보험상품 활성화를 장려함과 동시에 보험회계처리 준칙에서 9대 1로 명시된 계약자와 주주의 배분 몫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S : 재평가 차익 본안소송 결과 주목) 한편, 생보사 상장 문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 관련 세금 본안 소송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생보사는 지난 2004년 상장 지연에 따른 재평가 차익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소송을 제기해 가산세 2,134억원과 1,360억원은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평가 차익 관련 본세(삼성생명 1,223억원, 교보생명 1,000억원)는 2차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생보사 상장 방안이 마련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