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중 최소 30% 이상을 성적우수자가 아닌 저소득자에게 돌리는 것을 뼈대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께부터 성적우수자가 받게 되는 장학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수는 대학 재적생의 약 3% 선으로 추정되지만 가계곤란 사유로 학비를 면제받는 비율은 사립대가 1.1%,국·공립대는 1.8%에 불과하다"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자 범위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이하로 할 방침"이라며 "대학 측이 장학금과 관련한 법령을 어겼을 때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는 더 논의해 본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학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비율까지 간섭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 사립대학의 관계자는 "사립대학의 장학금 사용 비율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저소득층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국·공립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