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초과 발코니 면적, 주거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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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1.5㎡를 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이같이 하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