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는 식약청으로부터 '골다공증 복합신약 맥스마빌정을 복용 후 눕지 말라'는 용법규정의 삭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맥스마빌은 식약청 허가규정에 따라 장용코팅 제제라는 제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의 용법용량을 적용해 “복용 후 30분간 그리고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된다” “알렌드로네이트는 취침전이나 기상 전에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 받아왔습니다. 유유 관계자는 "맥스마빌은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 위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고안한 약용정 약물로 상부 위장관에서는 붕해되지 않서 점막자극의 원인물질인 알렌드로네이트 성분에 의한 상부 위점막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한 점이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 100억원대 이상의 거대 품목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