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가 수탁업체에게 임대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자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된 유권해석은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유권해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가공업체에게 설치·임대한 후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