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의 검색엔진 구글이 네티즌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며 미 정부에 맞서고 있다.


특히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AOL 등 다른 검색업체들이 이미 정부의 요구대로 검색정보를 정부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구글의 '저항'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신경전은 아동들의 포르노 접근 방지를 위한 방법론에서 촉발된 것이라 '공익우선'과 '사생활보호'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일고 있다.


◆공익이 우선이다


미 법무부는 작년 8월 구글 야후,MS의 MSN,AOL 등 검색엔진에 정보검색을 한 모든 네티즌의 인터넷 주소와 작년 6월 한 달 동안의 검색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8년 제정됐다가 위헌 소지 판결로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온라인 아동보호법'의 부활을 위해선 검색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구글은 거부했다.


그러나 야후 등 다른 검색업체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정보 제출 대상을 100만명으로 줄이고 특정 일주일간의 검색기록만 제출해 달라고 수정제의했으나 구글은 역시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캘니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구글이 자료를 제출토록 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아동들의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 데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한다


구글의 태도는 사뭇 단호하다.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를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자칫하면 영업 비밀이 새나갈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구글의 법률고문인 니콜 웡은 "정부의 요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구글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며 정부의 정보 요청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특정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인의 블로그를 폐쇄한 야후와 MSN에 실망한 사생활보호론자들의 열렬한 지지도 받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내규에 '합법적인 이유 또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온라인 아동보호법이란


아동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포르노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시절인 지난 98년 만들어진 법률.유해성 자료에 접근할 경우 성인 인증 코드나 여타 등록 방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아동들의 포르노 사이트 접근은 필터링 등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시행을 보류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법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글 등의 검색정보를 토대로 '필터링 등 기술적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