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23일부터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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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0개 세관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19일 " 이번 특별지원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후심사'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별지원기간 동안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게 돼 수출업체들의 자금운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