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거나 신용 상태가 우량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축소와 보증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 변경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창업형 기업은 보증을 원활하게 하고 우량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워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신보는 현행 100억원인 최고 보증 한도를 70억원으로 축소하고 보증 이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업과 보증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각각 0.1%포인트의 가산보증료를 부과키로 했다. 보증 이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기업은 여타 기업보다 보증 비율을 5%포인트 인하하고,매출액 300억원 초과,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 중소기업도 보증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5%포인트씩 보증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증료율도 인상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의 최고 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대기업의 경우 3.5%까지로 조정된다.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차등 폭도 확대돼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용등급 'AAA'는 0.5%,'BBB'는 0.8%를 부담하고 'CCC+'는 1.5%,'C''D'는 각각 2%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분 보증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이고,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 보증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 신규로 취급되는 보증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까지 차등화한 부분 보증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BBB+'인 기업은 10억원이 필요하더라도 80%인 8억원만 보증받을 수 있고,나머지 2억원은 자체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