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등 뉴타운 지역과 충남 연기군 등 전국 8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8.31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뉴타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예정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투기지역에 포함된 곳은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서울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8곳입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