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미즈메디병원과 서울대 소속 초급 연구원 7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친 줄기세포 연구의 전 과정과 연구자 및 논문 저자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상세히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이사장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설을 전후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 핵심 인물을 소환할 때쯤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 연구자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구과정에서의 각자 역할 등 사실 관계만 밝혀 낼 경우 황 교수와 노 이사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확인만 받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황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조사위 발표를 반박했을 때와 박종혁 연구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에도 "당사자의 입장일 뿐"이라거나 "수사 자료로 적절치 않다"고 하는 등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편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단체인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의 대표 우 모씨(54)는 이날 황 교수의 특허를 지켜야 한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씨는 신청서에서 "서울대 총장은 최근 황 교수가 발명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부를 유출시키는 반국가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유승호·김현예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