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의 여성 회원 73명이 오는 2월25일 개최되는 103차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의 참정권을 달라"며 16일 법원에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간 회비 2만원을 내는 회원 중 60%가 여성 회원인 서울 YMCA가 유독 여성의 총회 참석권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YMCA가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 제한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결정)을 내린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우 모씨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서울YMCA는 2003년 100차 총회부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으면서도 2년간 여성 회원에 대해 총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모씨는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차별 행위"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대법원은 종중에 대해서 수백년간 '후손'이라는 규정을 '남성'으로만 한정해 해석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남성 회원들의 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총회원이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여성 회원을 총회원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클럽의 일원이 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일년에 한 번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임원 선출과 예산 결산에 관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총회원'이 돼야 한다. 2004년 5월 기준 전체 회원 3만6000여명 중 1508명이 총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여성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총회원이 없다. 한편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YMCA에 '성차별을 해소하라'며 시정 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