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키워드 검색 3개월치 광고비는 499만원? 153만원?'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회생'이라는 검색어를 친 뒤 나오는 사이트 광고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최근 한 법무사 대표가 네이버를 상대로 광고 소송을 냈다. A법무사 합동 대표인 박모씨는 2004년 9월부터 네이버에 광고를 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네이버가 그간의 방식을 바꿔 지난해 말부터 '개인회생' 광고란 매각을 입찰방식으로 바꾼 것.박씨는 입찰 참가 보증금 15만원가량을 내고 입찰에 응해 3개월치 광고비로 499만원을 써내 낙찰을 받아냈다. 입찰 잔금을 내려던 박씨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혼자 입찰한 사실을 알고는 낙찰을 포기했다. 금액이 500만원에 육박해 너무 비쌌던 것. 이후 박씨는 네이버 규정에 따라 이전방식인 선입선출방식으로 실시된 '개인회생' 광고란 매각에 응해 다시 1순위 광고주가 돼 석달치 광고료 153만원가량을 지불했다. 네이버는 그러나 며칠 후 "낙찰받았다 잔금 결제를 하지 않은 박씨의 행동은 부정한 허위 낙찰에 해당한다"고 판단,박씨의 광고를 1순위에서 내렸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박씨가 혼자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입찰하겠다고 공시하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