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경영권 분쟁과 관련,법원이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최대주주인 국일제지측은 항고할 계획임을 밝혀 신호제지의 경영권 분쟁의 결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신호제지 경영진측이 임시주총을 따로 열고 선임한 신임 이사 6명을 상대로 신호제지 최대주주인 국일제지측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은 인용했으나 김 현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기존 경영진측이 실시한 임시주총은 인정할 수 없으나 김 대표 해임을 위해 국일제지측도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은 이와 함께 기존 경영진측이 국일제지측 신임 이사 6명에 대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도 인용했다. 수원지법은 최대주주가 실시한 임시주총의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김 대표와 신임 이사 간 임용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일제지측 신임 이사 6명이 직무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신호제지 경영진은 김 대표 등 기존 경영진 우호 이사 3명과 이충식 대표 등 최대주주 우호 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던 최대주주측 시도가 무산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일제지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이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이해할수 없다"며 "일단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추진하는 한편 김 대표의 직무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제지는 지난해 8월 국일제지가 1대주주로 올라선 뒤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며 기존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해 12월13일 임시주총을 열고 새 경영진을 뽑았으나 기존 경영진이 이에 불복,별도로 등기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새 경영진측은 기존 경영진이 선임한 이사에 대해,기존 경영진은 최대주주가 선임한 이사에 대해 각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