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신항'이란 명칭에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상남도를 달래기 위해 올해 말께 준공되는 부산신항 3개 선석(선석은 화물선 하나를 댈 수 있는 자리)과 선석 배후에 있는 물류부지를 경남이 관할하도록 결정했다. 관할 지지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활동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태호 경남도지사,김학송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11일 서울 안국동 해양부 사옥에서 2시간여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신항 관련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경남도의 헌법소원 제기로 신항의 행정구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확정되기 전까지 경남도가 올해말 새로 완공될 3선석 항만부지의 임시관할권을 갖도록 했다"며 "부산항만의 영문명칭을 'Busan New Port'로 결정한 이후 신항의 명칭을 놓고 부산시와 갈등을 벌여온 경남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또 부산신항의 부두별 명칭을 결정할 때 가급적 경남의 의견을 수용하며 신항 내에 건설될 웅동 준설토 투기장(195만평)의 잔여부지 관리권을 경남에 부여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신항에는 2011년까지 모두 30개 선석(5만t급 25개,2만t급 5개)이 건설된다. 30개 선석 중 건설이 끝나 오는 19일 개장하는 3개 선석은 부산시가 임시로 관할권을 행사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