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5:30
수정2006.04.08 19:36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11일 비자금 조성 및 횡령,분식회계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 4명과 계열사 임직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8일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