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인 조모씨는 11일 "영화 `올드보이'에서 근친상간을 한 것으로 묘사된 인물의 영화 속 고교 졸업앨범 사진에 내 얼굴이 나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제작사인 ㈜쇼이스트를 상대로 초상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씨는 현재 비디오나 인터넷 동영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영화에서 앨범사진 중 자신의 얼굴 부분을 삭제하고 사진 `무단사용'에 대한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영화 속 주인공 오대수는 남동생과 근친상간을 했던 이수아의 고교 졸업앨범에서 단체사진을 찾아내는데 이 때 클로즈업 된 사진 속 이수아의 바로 옆에 내 학창시절 얼굴이 나온다"며 "교편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장면 때문에 주변의 오해를 사고 사회적 평가도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올드보이'는 고교시절 근친상간을 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자살한 이수아의 남동생 이우진이 둘 사이의 성관계 소문을 퍼뜨린 주인공 오대수에게 복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