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한 금액이 64억9천581만원으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행정부 소속 주식매각신고 공개대상자 36명의 주식처분 금액이 1인당 평균 2억8천369만9천원, 총 102억1천317만1천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작년 11월과 12월 중 매각한 주식은 삼성전자 1만1천194주, 삼성전기 2천주, 호텔신라 1천479주, 제일모직 1천139주, 금호전기 1천134주와 배우자 명의로 된 삼성전자 700주, 금호전기 1천134주, POSCO 200주였다. 이어 주식처분 대금은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5억4천861만원, 이한선 중앙경찰학교장 5억4천11만4천원,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3억2천814만7천원,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2억4천만원 등 순서로 많았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596명 중 109명이 주식을 처분했고 이 가운데 36명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었다.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매각신고 공개는 국회와 법원, 지자체별로 공보나 관보를 통해 조만간 공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백지신탁 적용대상 공직자는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5천855명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 37명을 포함해 모두 5천892명이다. 이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식백지신탁 고위공직자 596명 중 2명만 백지신탁을 하고 주식을 처분한 109명 외 나머지 485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청구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유주식 매각신고를 한 36명이 보유 주식전량을 매각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현재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윤리법에는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한 주식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인 주식은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