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어떻게 바뀌나] 개인 : 3억넘는주택 대출이자 소득공제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주택과 농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세금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보유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이 밖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시민단체가 추가되고 해외 이주자는 출국 후 2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리한다.
◆까다로워진 부동산관련 세제
앞으로 주택관련 세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명암이 갈린다.
우선 주택분양권과 입주권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산·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도 줄어든다.
지금까진 무주택자(18세 이상 세대주)나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여기에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뒤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엔 3년 이내에 매도해야만 1억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진 부모를 포함해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상속 농지는 매도시점에 관계없이 1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감면받았다.
◆줄어드는 비과세 혜택
해외이주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팔 경우 종전엔 주택을 아무 때나 팔아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만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장기간 보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양도차익을 얻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외화획득'을 위해 마련됐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제도'도 축소된다.
지금까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일 경우엔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월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원양어선 종사자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골프장사업자나 대리운전회사 사장 등 인적용역 제공업체 운영자는 올해부터 종사자들의 라운딩 참여횟수와 근무일수 등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사적(私的)으로 돈이 오고간 탓에 '세금 무풍지대'에 있었던 캐디와 대리기사 파출부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시민단체 기부해도 소득공제
올해부터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곳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이 총 예산의 50%를 넘어야 하고 해산시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에 남은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단 시민단체는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건물이나 땅은 사전상속 안 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내년 말까지 증여받을 경우 그 시점에 10%의 저율로 과세하고 부모가 사망했을 때 정상 과세(금액별 최고 50%)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억원을 사전상속받아 창업할 경우 일단 상속자금 10억원에서 상속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의 10%인 5000만원만 증여세로 낸다.
이후 실제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정상세율로 매긴 9000만원의 상속세 중 미리 낸 5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사전상속을 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과 채권 외에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으로 한정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토지와 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출자지분,영업권 등은 사전상속을 할 수 없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보유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이 밖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시민단체가 추가되고 해외 이주자는 출국 후 2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리한다.
◆까다로워진 부동산관련 세제
앞으로 주택관련 세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명암이 갈린다.
우선 주택분양권과 입주권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산·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도 줄어든다.
지금까진 무주택자(18세 이상 세대주)나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여기에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뒤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엔 3년 이내에 매도해야만 1억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진 부모를 포함해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상속 농지는 매도시점에 관계없이 1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감면받았다.
◆줄어드는 비과세 혜택
해외이주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팔 경우 종전엔 주택을 아무 때나 팔아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만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장기간 보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양도차익을 얻게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외화획득'을 위해 마련됐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제도'도 축소된다.
지금까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일 경우엔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월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원양어선 종사자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골프장사업자나 대리운전회사 사장 등 인적용역 제공업체 운영자는 올해부터 종사자들의 라운딩 참여횟수와 근무일수 등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사적(私的)으로 돈이 오고간 탓에 '세금 무풍지대'에 있었던 캐디와 대리기사 파출부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시민단체 기부해도 소득공제
올해부터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곳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이 총 예산의 50%를 넘어야 하고 해산시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에 남은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단 시민단체는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건물이나 땅은 사전상속 안 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내년 말까지 증여받을 경우 그 시점에 10%의 저율로 과세하고 부모가 사망했을 때 정상 과세(금액별 최고 50%)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억원을 사전상속받아 창업할 경우 일단 상속자금 10억원에서 상속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의 10%인 5000만원만 증여세로 낸다.
이후 실제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정상세율로 매긴 9000만원의 상속세 중 미리 낸 5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사전상속을 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과 채권 외에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으로 한정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토지와 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출자지분,영업권 등은 사전상속을 할 수 없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