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모씨와 사무처장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들이 관행적으로 임직원들로 부터 묵시적 뇌물인 격려금을 받아왔다며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씨 등은 2004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회사 간부와 노조원 등으로 부터 인사와 보직관리 청탁 등 대가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