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금융기관 제재는 “우리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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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율 급등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검사권을 행사하기로 하되, 제재 권한은 금감원이 갖기로 관계 당국이 합의했습니다.
외환거래의 검사와 제재 권한을 두고 두 기관이 신경전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기선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환율 대책회의의 큰 골자 가운데 하나는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 검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외환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 검사권 요청은 한은의 몫이지만 금융기관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맡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기관의 협조가 돋보이는 듯하지만 외환거래 검사를 두고 줄곧 신경전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공동 검사란 한편으로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은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으로 외화 밀반출과 같은 환투기는 주력하는 검사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외화 불법 유출입을 통한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데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외환거래는 금융감독원의 감시 대상이기도 합니다.
미루어 보면 금감원과 공동 검사에 나선다는 한은의 발표는 자체 역량만으로는 외환거래를 샅샅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지 않는 한 투기적 외환거래를 잡아 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환율 급락이라는 긴급 사태로 서로 돕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두 기관의 역할을 지정해 준 정도입니다.
시장 감시는 한은이 맡고 관련 정보가 넘어오면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