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25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불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즉각 세무조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454만명 중 3만2601명을 선별,불성실신고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3월까지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전문직 6772명 △현금수입업소 1만4059명 △유흥업소 4422명 △유통문란업종 783명 △부동산임대 4324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신고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도 특별관리하는 한편 자료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고쳐 3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1년 이상의 징역,5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발행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